입금계좌
113-2002-0270-04
예금주 : 녹색환경기술학원
고객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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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과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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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8년 버섯재배실무(2반)를 배우고 싶습니댜.
모집 조건중에 근로자 80~100% 국비지원 조건에서
근로자란?
국내의 어떻한 회사라도 재직 중이면 해당이 됩니까?
아니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?
근로자의 조건과 근로자로서 인정 받기위한 제출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?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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